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9℃
  • 흐림강릉 7.4℃
  • 흐림서울 3.4℃
  • 대전 3.1℃
  • 흐림대구 5.4℃
  • 울산 8.1℃
  • 광주 8.5℃
  • 부산 10.6℃
  • 흐림고창 9.5℃
  • 흐림제주 15.0℃
  • 흐림강화 1.4℃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5.6℃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대우건설 인천 신축공사 현장서 노동자 1명 사망…토사 매몰돼

우수관로 매설공사 측량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에 부산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한 사고 이후 또 다시 중대재해처벌급 사고가 발생된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인천 서구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관로 공사 중 쏟아져 내린 토사에 묻히는 사고를 당했다.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대우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고용부는 사고 확인 이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4월 19일에도 시공을 맡은 부산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리프트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은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고 수습과 망인에 대한 예우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