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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증권성 전수조사로 가상자산 안정화 도모”…하위 테스트 뭐길래?

증권형 가상자산은 기존 자본시장법으로 규율
비증권형 토큰은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 자산법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연합회(KDA) 회장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를 실시, 각 가상자산이 증권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14일 KDA가 주최한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여부 결정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미국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위 테스트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판단,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다.

 

구체적으론 투자자금(Investment of money)이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에 타인의 노력으로(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를 가지고 투자될 경우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 성립되고 증권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하위테스트 기준을 통해 증권형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미국의 증권법에 의해 규제받기 때문에, 발행 조건부터 그 이후까지의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준들이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지난 5월 2일 국정과제 발표에서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서 규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증권형 토큰은 기존법인 자본시장법에 의해, 비증권형 토큰은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 자산법에 의해 규율된다.

 

 

강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종 증권형 사업 관련 가이드 라인’에 의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상자산들을 전수조사하고 어느 가상자산이 신종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발표하면 된다. 신종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들은 최초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유통, 최종 상장폐지에 이르기까지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된다. 현재 논란이 되는 다양한 쟁점들을 해소되면서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화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고 혼란은 잠재워 국민이 불안 요소에 대해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화폐가 증권 당국의 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의 가상자산이 증권형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금융당국도 전수 조사를 통해 증권형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의 의견을 두고 당초 증권형 가상자산은 제외된 상태에서 규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증권형 가상화폐는 변종된 가상화폐”라며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상장할 때마다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의견서를 받는다. 증권에 관한 각국의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선 증권형 가상화폐를 상장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증권형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생각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박은수 플래사익스체인지 부대표는 “증권형 가상화폐는 미국 시장 생각”이라며 “어떤 코인을 증권형으로 볼 것 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권형과 비증권을 한 번에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DA는 이날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을 발표하며,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업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DA에는 코어닥스, 프로비트, 비트레이드,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코인엔코인, 빗크몬 등 국내 코인마켓 사업자 21개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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