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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손 뻗는 카뱅…코인원과 동맹 맺고 ‘공룡’ 도약할까

카카오뱅크-코인원,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
코인원, 농협은행과 계약 해지할 가능성 높아

 [이미지=카카오뱅크]
▲  [이미지=카카오뱅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가상자산 사업 진출에 출사표를 던졌다.

 

29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이 입출금 계좌 발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 기반 서비스인 원화 마켓을 운영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계약 체결로 카카오뱅크는 코인원의 실명 계좌를 열어주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가상자산 업계 진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5월 초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금융 상품의 하나로 투자하고 관리하며 주요 자산으로 여기는 만큼 해당 가상자산을 서비스나 비즈니스로 제공할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코인원은 현재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상태다. 금융당국이 한 거래소가 두 곳 이상의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는데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조만간 코인원은 농협은행과의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코인원의 실명확인계좌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 앞으로 코인원 고객들은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 시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게 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의 계약 체결로 가상자산 업계 내 시장점유율 순위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비대면 계좌 발급 등이 시중은행보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업비트가 빗썸과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던 중 7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것 역시 케이뱅크와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데 따른 결과란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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