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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카카오뱅크, 5년래 특허권 출원·등록 최다

‘신분증 인증 프로세스’ 특허 미국에서도 등록
사내 창의성 장려·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의 등록 특허권이 누적 123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등록 특허권이 국내 89건, 해외 34건으로 총 123건에 달한다.

 

등록 특허권이란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인 특허 출원을 마치고 심사를 통과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 특허권을 의미한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5년간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건수의 특허권을 출원·등록했다.

 

카카오뱅크는 기술 분야에서 신경망을 이용해 신분증의 진위 판단을 하는 ‘신분증 인식 기술’, 터치 패턴을 이용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무자각 인증 기술’, 거래패턴 분석을 통한 ‘이상거래 탐지 기술’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 특허로는 모임원들이 ‘모임통장의 거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설정에 따라 앱 화면에서 계좌 금액을 숨길 수 있는 ‘계좌정보 숨김 서비스’, 계좌의 잔고 변화 패턴을 기반으로 ‘적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되는 저금통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신경망을 이용한 신분증 진위 판단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서버’, ‘딥러닝 기반의 신분증 진위판단장치 및 신분증 진위판단방법’ 등 신분증 인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특허는 미국에서도 등록됐다.

 

미국은 IP5(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 중 하나로 심사가 까다로운 만큼 특허권을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는 국가다. 미국 특허로 등록되는 경우 국내 평가 등급이 상승하며, 기업가치 산정이나 투자 유치에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된다.

 

미국에 등록된 카카오뱅크 특허권 2건은 국내 A등급 특허로 승격됐다. 카카오뱅크는 A등급 특허 2건 외에도 BBB등급 9건, BB등급 31건, B등급 29건 등 상위 등급의 특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법적 안정성과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뱅크는 이러한 금융 정보기술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5월 21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비대면 모바일뱅킹 서비스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고객들의 금융 편의성을 제고해온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뱅크는 사내 발명 문화를 확산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직원의 창의성을 장려하고, 발명 기술을 승계해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고 있다. 매년 ‘발명의 날’ 행사를 운영하며 사내 우수 발명자에 대한 시상과 지식재산권 관련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세미나도 진행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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