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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관세청, 면세업계 활성화 위해 두 팔 걷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면세업계는 지난 3년 간 코로나19로 여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면세점 주요 고객인 중국인들이 자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발이 묶이게 되자 적자를 피할 길이 없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앞서 공개한 ‘15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면세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위기에 처한 업계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과 지원이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관세청이 내놓은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면세산업 활성화는커녕 역효과를 낳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자 한다. [편집자주]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거기다 고환율,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악재까지 겹쳐 업황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대리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도 했다.

 

이는 업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본래 면세업계에 대한 관리·규제 기관이나 마찬가지였던 관세청이 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다. 관세청은 지난 9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1위 면세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면세업 혁신 통해 국민 편의 높인다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은 총 15가지다. 이 가운데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출입국장 면세점 상품 온라인 구매 허용과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가 눈에 띈다.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에 한정돼 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 공항에서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방안도 국민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면세품 구매를 위한 신분 확인과 휴대품 신고 절차를 디지털화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면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원을 인증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또 그간 여행자가 입국할 때 세관에 휴대품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했던 절차적 불편을 개선해 모바일로 휴대품 신고가 가능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액 자동 계산이나 모바일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입국장 인도장 도입...업계는 ‘울상’

 

다만 관세청이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놓은 또 하나의 과제인 ‘입국장 인도장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관세청은 2020년 3월 관세법령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시행하지 못하다 여행객들이 구매한 물품을 여행기간 내내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에서의 소비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관세청이 선택한 과제다. 이 과제는 소비자의 편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공항과 면세업계는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될 경우 입국장의 혼잡도가 심해지고 입국장에 위치한 면세점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관세청은 이러한 업계 우려를 고려해 현재 비교적 갈등 요소가 적은 부산항 입국장에 인도장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 개선으로 ‘경영 안정화’ 꾀한다

 

관세청은 국민편의 제고 방안과 함께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과제도 내놓았다.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와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등이 그것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의 1회계연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해 3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년 동안 총 571억원의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었고 2022년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 검토 및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인 3월 말이 기업 회계보고서 확정 시점인 점을 고려해 납부시기를 4월 말로 변경하는 작업도 기재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관세청의 면세점 경영 안정화 방안 가운데 모두의 관심이 쏠린 것은 바로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였다. 최근 몇 년간 면세업계는 경쟁 심화 등으로 송객수수료가 40%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관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질서문란행위 금지를 면세점 특허심사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관세청 관계자는 “이는 부수적인 방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지급하지 않도록 자정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문제는 면세점간 출혈경쟁을 유발해 면세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 면세산업의 브랜드 이미지도 훼손시킨다”며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및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면세점협회는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지 인터뷰에서 “연구 결과가 1년이 걸린다고 하면 그 1년 동안 업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그간 관세청이 면세업계를 ‘관리’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업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관세청이 코로나로 위기에 봉착한 면세업계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다만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몇몇 지원책에 대해서는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촘촘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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