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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은행이사회 면담 해외사례 적극 소개…‘관치논란’ 불식시키나

은행 이사회 면담 연 1회 정례화
은행‧지주 대상 이사회 의장 간담회도 상‧하반기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은행별 면담 일정을 수립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외 감독당국과 금융기관 이사회의 소통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금유당국이 ‘관치 금융’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설명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검사계획 등을 감안해 이사회 면담 일저을 수립하고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사회와의 정례 소통과는 별도로 전체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의 이사회 의장 간담회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이날 금융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 강화에 대한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감독에 관한 핵심 준칙을 통해 감독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평가 등을 위해 은행 이사회 등과 충분한 접촉을 유지해야 하고, 감독당국의 감독 및 검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와 면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도 감독당국이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정책 등에 관한 이사회의 관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국제 기준에 따라 미국 은행 감독당국인 OCC와 영국건전성감독청(PRA),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등도 이사회 면담 절차를 검사프로세스나 업무계획 드에 명시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역시 국제기준을 반영, 코로나19 이전까지 감독당국와 은행 이사회 간 교류를 늘려왔다. 2015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금감원 담당 임원 주재로 은행 이사회 의장 등과 총 22회 이상의 면담을 실시했고 2017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차례 금감원장과 은행지주 및 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도 진행됐다.

 

금감원이 이같이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교류에 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한 것은 최근 관치 금융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명으로도 풀이된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미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관치’로 몰고가기엔 지나치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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