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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모범납세자·수출기업 등 1만여 곳에 공동 세정지원

왼쪽부터 김창기 국세청장, 윤태식 관세청장 [사진=국세청]
▲ 왼쪽부터 김창기 국세청장, 윤태식 관세청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이 선정한 수출 실적이 있는 8천 여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을 더해 관세청에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 등을 추가 제공한다.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수출AEO 공인기업 등에 대한 기존 관세청 세정지원과 더불어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는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에 상호 교환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매년 초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상호 전달해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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