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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영국 전통 유제품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에서 더욱 저렴하게 맛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22일 개최된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클로티드 크림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 대상인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하는 등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7월 2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은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에 대한 품목분류다. 그동안 클로티드 크림은 유지방 함량이 높아 '농축한 크림'(HS 0402호, 한-영 FTA 89% 관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제품이 열처리에 의한 증발과 같은 농축 공정을 거치지 않고 원심분리기를 통해서만 제조된다는 점을 고려, ‘농축하지 않은 크림’(HS 0401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클로티드 크림은 한-영 FTA에 따라 0%의 관세가 적용되어 국내 수입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유제품 품목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국내 소비자들이 영국의 대표 음식인 클로티드 크림을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로티드 크림 외에도, 관세청은 신발 등에 탈부착하는 소형 플라스틱 장식물(일명 '지비츠')을 제3926호 ‘플라스틱 장식용품’이 아닌 제7117호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이 신발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지만, '신변장식용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 결정은 다양한 종류의 소형 장식품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수출입 기업들이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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