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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과 ‘순환경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명수 변호사 “화우 보유한 환경분야 전문성과 역량, 순환경제위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자원순환 등 환경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형 로펌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14일 서울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61개 자원순환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회장 신창언)과 ‘자원순환 등 환경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화우측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순환경제가 환경분야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관련 법, 정책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환경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제도 및 정책 개선 ▲국회, 정부, 지자체 등의 협력사업 공동 기획 및 추진 ▲ESG, 순환경제 등 최신 동향의 정책 지원 및 확산 연계 ▲자원순환 단체, 업계의 법적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문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명수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화우가 보유한 환경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순환경제’를 위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총연맹 부설 자원순환정책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등의 협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변화를 유도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등 대형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화우는 작년 9월 국내 최고의 환경분야 전문가인 김도형 박사(전문위원)를 환경규제대응센터장으로 환경법에 정통한  변호사 한수연, 김민경 변호사를 영입,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출범시킨 바 있다.

 

환경규제대응센터와 ESG센터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화우 新사업그룹에는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해 탄소중립, 순환경제와 전통적인 환경규제 등 다양한 환경분야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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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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