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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김유범, ALB ‘소송 전문 아시아 15대 변호사’ 선정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 1·2심 승소 견인

김유범 변호사
▲ 김유범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김유범 변호사가 아시아 최고의 소송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화우는 김유범 변호사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ALB)가 선정하는 ‘소송 전문 아시아 변호사 15인’(Asia's Top 15 Litigators 2023)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ALB를 발간하는 톰슨로이터는 매년 수행 업무와 성과, 동료와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중 소송 분야에서 높은 역량으로 뛰어난 성과를 이뤄낸 변호사 15명을 선정한다.

 

ALB는 김유범 변호사가 탁월한 경험으로 복잡한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리더십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한 김유범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기획 제1, 2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치며 19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했다. 2016년 화우에 합류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등 굵직한 소송 사건을 대리하며 기업송무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주식양도 소송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하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연이어 승소한 바 있다.

 

화우 기업상사그룹장 김유범 변호사는 선정배경에 대해 “평소 최신 판례와 중요 논문을 정독하고 학회 등에도 참석해 국내외 최신 법리 동향을 파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나아가 김 그룹장은 “개인 수상이 아니라 화우 기업상사그룹이 원팀으로 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쟁력과 고객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정성을 쏟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 100여명 이상의 변호사가 소속된 화우 송무부문은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뿐만 아니라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사건, 메디톡스 품목 허가 취소 가처분 사건, 우리금융 회장 징계처분 취소송사건,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서 연달아 승소하여 전통의 송무 강자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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