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청소년 스스로 법을 제정하고 발표하면서 법치주의적 사고와 민주적 소양을 기르는 경연대회가 열린다.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공동으로 ‘제5회 교실법대회’를 개최한다.
교실법대회는 청소년들이 생활 안팎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스스로 법안을 만들고 발표하며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경연대회다. 화우공익재단이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의 후원을 받아 개최해 왔으며, 참가 자격은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3~4인으로 한 팀을 구성해 분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법안을 만들어 참가신청 서류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화우공익재단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법률가와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해 다음달 5일 본선에 오를 중·고등부 각 3개팀, 총 6개팀을 발표한다.
본선 진출 팀에는 화우, 바른, 동인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법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본선 경연은 오는 11월 10일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대회 참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예선 참가를 위한 신청 서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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