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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한국창업보육협회 맞손...창업생태계 성장 지원 박차

중소·벤처기업 창업 관련 규제 대응,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사)한국창업보육협회(회장 이광근, 이하 ‘한국창업보육협회’)가 손을 맞잡았다.

 

최근 국내 벤처·스타트업 창업 증가세 위축과 투자금 급감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조성하고 벤처투자 종합대책 마련과 지역 창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화우는 지난 27일(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셈타워 회의실에서 한국창업보육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적인 창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등 ‘제2의 벤처 붐’ 견인에 일조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신속하게 뒷받침함과 동시에, 중소·벤처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한국창업보육협회의 지원 사업 컨설팅 등 정부 지원이 어려운 부분까지 살펴 나가는 것이 목표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영호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연수원 30기), 이광욱 신사업그룹 그룹장(연수원 28기),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 센터장(전문위원), 한수연 환경팀 팀장(연수원 36기), 김민경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가 참석했으며,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는 이광근 회장, 박재원 상근부회장, 김병엽 박사 등이 자리했다.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난 2000년 3월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래 총 4만여개의 기술 창업기업을 보육하고 80여개의 상장기업을 배출했다. 현재 전국에 257개 창업보육센터(BI) 내에서 6000여개의 기술창업 기업을 보육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토대로 화우는 한국창업보육협회의 △중소기업 창업 및 벤처투자 관련 국내외 규제 대응 △중소기업 창업 및 벤처투자 관련 법률 자문 및 관련 컨설팅 등 각종 필요사항 지원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및 추진 사업 관련 규제 대응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추진 사업 법률 자문 및 컨설팅 △한국창업보육협회 및 회원 기관들과의 협력 사업 공동 기획 및 추진 △관련 최신 동향 교류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화우 신사업그룹 그룹장인 이광욱 변호사는 “각종 기술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창업보육협회 회원사들의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함께 준법 성장을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며 “다산다사(多産多死) 창업시장에서 신생 기업들이 강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한국창업보육협회의 다생(多生) 토대 마련에 화우가 함께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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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