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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13일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제도적 해결방안 세미나 개최

위기청소년들의 실질적 자립 돕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방향 모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13일,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14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되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한다.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빈곤, 학대,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해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위기 청소년’들은 사회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각종 범죄나 착취에 이용되는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그동안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왔지만, 지원체계와 주무관청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부모의 친권이 우선시되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청소년들의 일탈과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화우공익재단은 제14회 공익세미나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의 실태, 정부의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청소년 쉼터 이용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위기청소년들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3명의 발제자가 발표한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 이상정 센터장이 위기청소년의 유형을 분석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를 개괄한다.

 

이어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의 서유진 변호사가 특수문제로서 위기청소년의 범죄 노출 현황과 쉼터 입소 과정의 법적 문제를 짚어본다. 이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위기청소년의 구제와 자립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TF의 박정식 팀장이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정책’을,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김범구 소장이 ‘청소년 쉼터 활동 사례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제로 논의한다.

 

화우공익재단 이인복 이사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실효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은 화우가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4년 설립한 공익단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감염병 사태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첫 공익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한편, 제14회 화우공익세미나는 화우공익재단 웹사이트 내 참가 신청 링크 또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 2시간 10분이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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