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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한미약품그룹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무법인 화우, "법리와 상장회사의 실무 등 제약업계 현실까지 두루 고려한 훌륭한 판단"

[이미지=법원 엠블렘]
▲ [이미지=법원 엠블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26일 한미약품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말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했다.

 

화우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30%였음에도 9%의 신주만을 발행한 점,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에 가족들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한 임종윤·종훈 형제측의 지분율 하락은 각 1% 남짓에 불과하여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점,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가 2년에 걸쳐 타회사와의 전략적 제휴에 관해 다방면의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사이언스와 OCI 사이의 기술 및 자본 제휴가 최초로 논의된 것이 2021년 12월경이었는데, 재판부는 위 시점에 임종윤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신주발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외에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구주 매각을 사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들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오버행 이슈와 이로 인한 주가 급락 등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았다며, “재판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리는 물론이고 상장회사의 자금조달 실무와 제약업계의 현실까지 두루 고려해서 최종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는 OCI홀딩스에 대한 한미사이언스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 정당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미사이언스의 입장과 송영숙 회장 등 일부 대주주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위법한 행위라는 임종윤 형제의 의견이 충돌했다.

 

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화우 및 OCI측을 대리한 김앤장은 임종윤·종훈 형제 측과 2회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고, 방대한 자료와 서면 제출을 통해 법정 외에서도 첨예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작년에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 사건을 비롯해 한진칼 사건, 금호석화 사건 등 국내 주요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화우는 이번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도 승소함으로써 경영권 분쟁 분야의 선두 주자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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