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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화우,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환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2023년 3월 3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수만 전 총괄의 신청을 받아들여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수만 전 총괄을 대리한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했다.

 

화우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은 에스엠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고,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도 사업 전략의 수립 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에스엠의 신주 등의 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또한 화우는 "법원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단독주주권으로 보유주식수, 의결권 등의 유무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이수만 전 총괄)는 여전히 에스엠의 3.65%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화우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향후에도 SM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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