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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MOU 맺고 기업 1000여곳 돕는다

회원사에 법률자문 제공해 기업 고충 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들의 모임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에 위치한 우수제품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본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 정경인 건설·공공조달 그룹장, 한석종 파트너변호사, 박근배 파트너변호사, 류우석 변호사, 김필수 전문위원이 참석했고 우수제품협회에서는 장세용 회장, 지순구 상근부회장, 류재일 관리이사, 임중식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회원사에 대한 공공조달 분야 기타 기업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강의 및 교육, 주요 법률이슈 공유를 통한 법률정보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한 협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의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들의 모임으로 상호 간 기술 교류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사단법인으로 2000년 7월 설립됐으며 회원사는 1000여개사에 이른다.

 

우수제품협회 회원사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화우 전문인력들의 적확한 법률자문을 통해 현장의 법적이슈를 해결하고 더 우수한 제품을 정부에 공급하여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는 “조달청에서 인증받은 우수제품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우수기업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저희 화우는 대형 로펌으로서 우리나라의 우수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한다. 화우의 전문성을 총동원하여 우리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을 정부에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맺은 화우 방위산업공공계약팀은 박근배 변호사, 김근호 변호사, 류우석 변호사,홍범 외국변호사 등을 필두로 최근 지환통의 국방규격 불일치를 이유로 한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제재심의에서 행정지도를 이끌어 내는 등 각종 정부 관련 분쟁에서 활약하고 있다.

 

박근배 변호사는 한화그룹 경영지원실 변호사, ㈜한화디펜스 준법지원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김근호 변호사는 방위사업청 행정사무관, ㈜SR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약했다.

 

올해 화우에 합류한 류우석 변호사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역시 올해 화우에 합류한 홍범 외국변호사는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과 대우건설 해외법무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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