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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공동 사업 지원을 위해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나선다.

 

1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7개 협동조합에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로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는 중기중앙회 단체표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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