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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월)

국세청, 사상 첫 해외체납자의 파산확정채권자 지위 확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국국세채권을 이유로 해외체납자 법인 파산 재판에 참여,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는 국세청 개청 60년 이래 첫 사례다.

 

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체납자 징수공조 사례를 공개했다.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해당 법인과 관련된 채권자들이 모여 채권자 지위를 확인하고, 파산 후 청산되는 재산을 나눠갖는 절차가 진행된다. 법인 주주가 체납자면 국세청도 채권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내 사업가 A로부터 수백억 원 체납세금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A는 국내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B국 현지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해외현지법인 C의 사주로 활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국내외 정보망을 통해 C 법인의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세청이 C 법인 파산과 관련 채권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현지 법령과 조세조약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검토 끝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했다.

 

B국 과세당국와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요청하고, 현지 파산 전문 로펌을 선임해 재판에 나선 결과, C법인의 확정채권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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