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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이번달 29일 서울, 31일 부산서 진행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 대상

[사진=관세청]
▲ [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이달 29일과 31일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7개국의 관세행정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아울러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 어려움 해소 등을 수행 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별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을 발표자로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기업은 현지 통관 어려움 등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통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29일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되며, 2차는 8월 31일로 오전 10시부터 14시까지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안내 포스터 [이미지=관세청]
▲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안내 포스터 [이미지=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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