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

이복현, DGB금융 회장 3연임 가능성 차단…“축구 도중에 룰 바꾸는 것”

DGB금융 지난달 25일 회추위 가동
김태오 회장, 내년 임기 끝나는 내년 3월 만 69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DGB금융 내부 규정상 최고경영자(CEO) 자격 요건에서 ‘나이 제한’이 있어 3연임이 어려운 김 회장이  향후 내부 규범을 개정해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업계 일부 시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직후 김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열린 뒤 현재 회장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축구하다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DGB금융은 지난달 25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추위를 가동했다.

 

만약 김 회장이 3연임에 나서기 위해선 DGB금융의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1954년 11월생으로,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말에는 만 69세가 되는데, DGB금유 지배구조 내부 규범 15조에 따르면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DGB금융이 연인 관련 연려 상한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른 금융사 등에 맞춰 연령을 맞추는 것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지, 셀프연임을 위한 차원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3연임은 10년인데 10년은 부장이 부행장 또는 해장이 될 수 있는 기간이다. 아무리 공명정대해도 본인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년간 기회가 없는 것”이라며 “3연임이 아니라, 10연임도 할 수 있지만 연임을 준비하는 CEO는 경쟁자들 대비 정보의 양이나 이사회와의 친분 등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순 없다. 금융회사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 각자 사정에 맞는 솔루션을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KB금융의 승계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KB금융이 승계 절차 과정에 있어 다른 비교 대상보다 잘하려 노력한 건 맞지만, 절대적 기준으로 그 정도면 괜찮은 것은 아니다”며 “씨티 등 해외 금융사들은 길면 1년 전부터 사전에 제공된 기준과 평가 방식을 통해 후보들이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