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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스테인리스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 적발

서울세관, 정보 입수 후 ‘상표 무단표기’등 자료압수 수색
2800톤, 100억 상당한 금액 상표권자 허락없이 유통 혐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스코 회사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에 취급해오던 한 업체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은 21일 서울세관이 수입산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 브랜드로 둔갑해 국내 유통한 A사와 대표 B씨(남, 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300톤, 시가 125억상당에 이르는 금액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중 2800톤(시가 100억원 상당)에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포스코 상표를 표기·유통해 소비자가 한국산 포스코 철판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지능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포스코社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로,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이 품질은 낮으나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점을 악용해 상기한 위법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의 이같은 적발실적은 시중에 저가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A사에서 보관 중이던 ‘상표 무단표기’, ‘수입 표기 없애기’라고 표기된 작업지시서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압수·분석하고,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상표권자인 포스코 관계자는 "외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앞세운 고급 강재를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외국산 위조 철판을 자사 브랜드로 속여 파는 불법행위는 브랜드 이미지 악화는 물론 나아가 국내 철강 업계의 유통 질서도 무너트릴 수 있다"면서 서울세관에 이번 적발에 대한 감사의 입장을 전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K-브랜드 제품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철강 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국산 둔갑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수입 물품의 상표법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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