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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사칭 피싱 사기 '주의령'…문자 클릭하면 악성 앱 자동 설치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 사용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세관을 사칭하여 세금 납부나 물품 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 해킹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게 된다.

 

또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관세청(세관) 사칭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품 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 사용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실제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증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있어 누리집 접속 시 상단 주소창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김현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물품 배송을 목적으로 배송비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 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피싱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대표번호인 1544-1285 또는 국번없이 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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