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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전자투표·합동토론회 도입...선거규정 전면 개정

선거관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위해 외부전문가 선관위 참여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며 흐트러진 규정 간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된 이유는 한국세무사회 임원등선거에서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확보하여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고, 회원들의 알권리를 지키고 투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후보자 합동토론회, 전자투표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됐던 회직자 및 회원단체장에게 선거 중립의무를 부여하는 등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선거기간 또는 선거 임박 시점의 잦은 규정 개정으로 흐트러진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선거절차에 따라 장으로 구분하고 회원들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정에 들어갔다.

 

개정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의 주요내용 중 첫 번째 특징은 선관위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세무사회 선관위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한 기획재정부 감사(2018년)의 지적 내용을 보완하는 동시에 선관위 운영의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계, 학계 등 기타 분야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관위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시켰다.

 

두 번째, 임원등선거가 후보자의 정책경쟁을 유도하고 유권자인 회원이 합리적으로 유능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회원들에게 입후보자의 면면과 공약사항을 보다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와 유사한 형태의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한다. 이는 오로지 선관위가 심의 후 배포하는 홍보물과 메시지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회원들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회직자와 회원단체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화했다. 본회, 지방회, 지역세무사회 주요 회직자 및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비법정단체)의 장은 특정 후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회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원에게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선거운동에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임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유인물 배포, 통신문 발송 등 일체의 선거개입 행위를 제한하는 선거중립 의무사항을 규정에 명시했다.

 

네 번째, 회원들의 선거참여 및 비용절감을 위해 정보통신기기 및 운용체제를 활용한 전자투표(온라인투표)방식을 도입하여 회원들의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도모했다. 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자투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종전과 같은 현장 투표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보완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짧은 선거기간으로 인해 선거관리사무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운영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관위 소집 기간을 5일 앞당겨 선거관리사무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원활한 선관위 운영을 위해 원격통신회의제를 도입했고, 기존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선관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윤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며 윤리위원장 유고 시에만 호선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회는 현행과 같이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하는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후보자 선거공보 등의 진실성 검증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선거공보, 소견문 및 홍보물에 대해 후보자 간의 이의신청 제도는 생략하고, 진실성 검증은 선관위가 주관하고 다른 후보자에게 허위 여부를 상호 확인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리와 회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절차에서 주목할 점은 세무사회 현 집행부가 아닌 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토론 등의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이번 규정 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전국 회직자 워크숍에서 전자투표제, 후보자 합동토론회, 외부선거관리위원 선임, 회직자와 임의단체장의 선거운동제한 등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개정안 전문을 공개하고 본지방회 회직자와 전국 지역회 회장과 간사를 참여시킨 공개 토론을 거쳤다. 이를 통해 보완된 최종안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등 단계별로 정식 절차를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2024년 푸른 청룡의 해에는 세무사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더욱 가열 차게 추진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활짝 열겠으며, 이제 다시는 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부정과 불법, 편파 시비 등 고질적인 악습과 병폐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 임원등선거가 1만6천 회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유능하고 참신한 리더를 뽑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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