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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약 건수 감소…중량은 '지속적 증가' 대형화 추세

관세청, 17일 인천공항세관 마약밀수 단속 현황 발표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청정국 회복 위해 총력" 주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마약 밀수 건수는 줄었지만 중량은 더 늘어나 갈수록 마약 밀수가 대형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1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23년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마약건수는 704건으로 전년 대비 단속 건수는 9%감소했으나 중량은 총 769kg으로 2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일 평균 약 2건, 2kg이 넘는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했으며, 20년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후 한차례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마약밀수 단속량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단속 건당 중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10g이하 소량 마약 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밝힌 ‘23년 마약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단속 건당 중량은 2020년은 148kg → 21년 1272kg →22년 624kg → 23년 769kg으로 21년도에는 멕시코발 필로폰 402.8kg과 페루발 코카인 400.4kg을 포함해 가장 많은 중량을 기록했다.

 

관세청 국제조사과 조흥래 사무관은 “마약밀수 대상 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6:4를 보여 내국인이 많은 마약밀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마약밀수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 엔데믹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했으며 코로나 이전의 밀수형태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김 과장은 “운반책 포섭을 통한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밀수 시도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여행자 밀수의 건강 단속 중량 역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밀수경로별로 보면 국제우편이 328건으로 46%를 차지했으며 특송화물은 194건으로 28%를 기록,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177건(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단속 건수를 기준으로 국제우편, 특송화물 이용 밀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여행자 밀수는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438kg(57%) 대마 143kg(19%), 케타민 38kg, MAMA 30kg(4%) 등 순이었으며 필로폰을 비롯한 이른바 강한 독성을 지닌 ‘경성 마약’의 단속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단속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성마약’은 증가했으나 비교적 약한 마약성분인 ‘연성 마약’은 감소해 상반된 추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태국이 187kg, 미국이 152kg, 독일 93kg, 라오스 66kg 등 순위를 보였다.

 

특히 태국과 미국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독일, 말레이시아발 밀수 단속량이 급증해 주요 마약류 공급국으로 부각하고 있다.

 

주요 마약류 출발국인 태국·네덜란드·말레이시아의 경우 해당국 관세당국과 합동단속 이후 적발량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 간 공조 활동이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현장 점검에 참석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여행객이 반입하는 휴대품과 신변 등에 대한 통관,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에게 "마약과의 전쟁에 있어서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마약류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고,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해 심기일전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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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