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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쿠팡, 미국 증권거래위에 "검색 순위는 업계 관행" 공시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항소 계획 알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검색 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모든 전자상거래업체(e-retailers)의 관행'이라는 설명과 함께 제재 사실을 공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4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은데 대한 입장 표명이자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16일 미국 SEC에 따르면 쿠팡 모기업 쿠팡Inc는 지난 14일 "한국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가 기만적이고 한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고 공시하면서 '검색 순위'는 업계 관행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쿠팡Inc는 "(쿠팡은) 자사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Inc는 2021년 3월 11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공정위 제재 발표 이후 주가는 종가 기준 지난 12일 22.69달러에서 14일 21.40달러로 소폭 떨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아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며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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