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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결사 저지' 결의

"전산입력 등 행정력 절감 위해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은 지속 보전해야"
일부 참석자, 폐지 저지 위해 탄원서 제출...일제 '서면신고' 등 강경책도 내놔
세무사회, 세액공제 도입취지 살려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개선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개정안에 대한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세무사회는 8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전국 지방세무사회장과 주요 지역세무사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세무사법 개정 국회대응 지역세무사회장 회의’를 갖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대세무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및 여·야 주요 당직자 관내 지역세무사회장이 총출동했다.

 

지난 7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예정 발표에 세무사들은 물론 납세자단체 등 납세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정부의 행정력 절감으로 전가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발생한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임에도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세정에 협력해온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반발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왔다.

 

 

 

이날 개최된 전략회의에서는 구재이 회장이 먼저 세무사는 물론 582만명에 달하는 납세자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 연간 1300억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정부안과 이후 정부와 국회 대응 경과를 설명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300만명 이상의 사업자의 전자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들의 대표인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현장의 반발 여론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모 지역세무사회장은 “조세연구원과 모 조세전문지에서 전자신고가 더 편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전자신고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이다. ‘모두채움’ 추계신고자가 아니라면 전산장비와 프로그램을 직접 장만하고 높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전문인력을 쓰고 해마다 바뀌는 세법과 서식에 따라 오류점검과 누락방지 리스크까지 짊어진다”면서“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을 충분히 보전하려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참석자는“세무사회를 비롯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자단체, 납세자연합회 등 납세자단체까지 나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의견서를 제출해도 세법개정안을 강행한 것은 세정에 협력해온 말없는 납세자와 세무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는지 일제 서면신고로 본때를 보여주자”는 격앙된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성토에 구재이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수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 및 조세소위 논의에서 납세협력비용의 보전 제도라는 사업자와 세무사의 현실과 주장이 인정되어 폐지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전자신고율을 들어 폐지요구를 할 수 없도록 아예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바꾸고 안심하고 세정협력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비보전이 되도록 개정까지 해야 한다”면서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중심으로 전 회원이 일치단결해 강력한 활동으로 반드시 저지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전자신고 정착’을 이유로 그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1~2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9월 2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22)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 제출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폐지반대 의견서를 통해 “전자신고 제도로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들어가고 폐지시 납세협력비용은 더 늘어나고 폭증한 금융비용에 경영난 속에서 1인당 1~2만원의 지원조차 없앤다면 납세자의 어려움은 가중된다”며 폐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였다.

 

국회에서도 지난 8월 27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서민증세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29일에는 박홍근(기재위), 오세희(산자위)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서민 증세’로 규정하고 정부에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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