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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탄핵정국에 역대급 파격인사…부서장 1명 빼고 전부 교체

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본부 절반 신규 승진
1977년생 부서장도 탄생…전문지식 요구 분야 관련 전문가 집중 포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중 마지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조직개편에서는 ‘디지털‧IT금융혁신’과 ‘소비자 보호역량 강화’를 강조했고, 부서장 인사에서는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며 1명을 제외한 전체 인원을 물갈이했다. 1977년생 최연소 부서장도 나왔다.

 

10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국‧실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IT금융‧소비자보호 강화…전문가 적재적소 배치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IT 부문과 대부업‧채권추심업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대응팀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을 강화했다.

 

디지털‧IT 부문 신설로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친 데이터 전문가 이종오 부원장보가 담당 임원으로 기용됐다.주무부서인 디지털금융총괄국에는 금융 IT 업무에 대한 경험과 추진력을 갖춘 위충기 정보화정략국장이 부서장으로 온다. 이외에도 디지털‧IT부문 산하 IT검사국과 정보화전략국에는 IT분야 핵심관리자 육성을 위해 해당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아온 경력‧공채 승진자들을 대거 기용했다.

 

보험상품 감독업무는 기존 보험리스크관리국을 개편한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일원화한다. 은행‧보험 등 주요 감독 업무를 수행해온 노영후 비서실장이 보험감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보험상품과 IFRS17을 담당한 보험계리감독국에는 보험 전문가이자 회계사인 이권홍 보험감독국 팀장이 온다. 보험검사2국에는 법무 제재 업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변호사 출신 서창대 국장, 보험검사3국에는 회계사로 검사 업무 전문성이 높은 김재갑 국장이 부서장으로 온다.

 

보험검사3국 내에는 검사팀이 추가 신설된다. 이로써 보험검사3국 내 검사팀은 총 5개가 된다. 대형 GA 등 과당경쟁이 심화되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약자 보호 차원에서 서민금융보호국도 신설해 대부업, 채권추심업 등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불법사금융대응팀의 경우 1개 팀을 신설해 총 3개 팀으로 운영한다.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해 금융상품 판매 실태 점검 및 관련 민원‧분쟁 조사를 전담토록 한다. 기존 금융상품 약관 심사‧변경 업무는 업권별 감독국으로 옮겨진다.

 

소비자 보호 부문의 경우 민원비중이 높은 보험업무에 정통하고 국제기구 근무 등 경험이 있는 박지선 부원장보가 담당 임원으로 기용됐다. 민생금융부문은 대외기관 소통과 현안 대응 능력이 우수하고 검사부서 경험이 많은 김성욱 부원장보가 수장으로 온다.

 

◇ 대대적 물갈이 인사…여성 관리자 약진

 

본부 및 지원 부서장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기존 보직자 75명 중 74명이 이동‧승진했고 본부 부서장 절반 이상(36명)이 신규 승진자로 발탁됐다.

 

평균 공채 1기 선이던 주무부서장 연차는 공채 1~4기로 대폭 내려왔다. 특히 공채 5기 본부 부서장도 나왔다.

 

연령별로는 1972년생에서 1975년생이 대거 부서장으로 올라갔고 1977년생 부서장(김세모 분쟁조정3국장)도 탄생했다. 김 부서장은 분쟁조정, 영업행위감독, 민생침해대응 등 소비자 보호 업무를 두루 거쳤다.

 

금융시장안전국의 이진 국장은 유임됐다. 최근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여성 관리자들도 업무 능력을 기반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금감원 내 여성 관리자가 총 6명이 됐다.

 

김은순 여신금융감독 국장이 회계감독국 국장으로, 정은정 법무실 국장이 은행검사3국 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서실의 경우 그간 비서실장이 담당했던 업무를 비서팀장이 운영하도록 했는데, 비서팀장으로 금감원 출범 이후 최초로 여성(임잔디 자본시장제도팀장) 관리자가 전격 기용됐다.

 

이번 인사에 대해 금감원은 “기수와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성과 및 능력 중심 인사”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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