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에 서울대 연구부총장 김재영 교수 영입

자원순환형 에너지·차세대 융합기술 등 분야 최고 전문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서울대 산학협력단장 등 역임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사진=현대건설]
▲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사진=현대건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건설환경공학 분야 국내 최고 석학을 기술연구원장으로 영입하고,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건설은 지난 3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29년간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한 김재영 연구부총장을 기술연구원의 새로운 수장으로 전격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신임 기술연구원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도시공학 전공)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를 취득한 후 1996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역임해왔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자원 순환·순환경제·기후 위기·스마트시티 등으로, 폐자원 에너지화·온실가스 인벤토리·바이오가스 분야에 혁신적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다.

 

특히 ▲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서울대 연구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자원순환형 에너지, 차세대 융합기술 같은 건설 트렌드를 선도하는 최고 전문가를 영입한 만큼, 미래사업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건설산업의 지속성장을 보다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가 확대되는 만큼 신임 원장의 조직 운영 전략이 현대건설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은 ▲핵심상품의 시공성 향상과 EPC 고도화를 주도하는 ‘기반기술연구실’ ▲건설자동화 및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스마트건설연구실’ ▲바이오가스·수소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는 ‘미래사업연구실’ ▲신기술 전략과 신사업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기획실’ 4개실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용인에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 H 사일런트 랩, 로보틱스랩 등 전문 연구시설을 갖추고 현대건설 핵심기술 상용화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는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 주요 경력이다.

 

- 한국공학한림원 건설환경분과위원장 (2025.01 ~ 현재)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2023.03 ~ 현재)

-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겸 산학협력단장) (2023.02 ~ 2025.01)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2022. 03. ~ 2023. 03)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 (2022.01 ~ 2023.12)

- 대한토목학회 부회장 (2018.01. ~ 2019.12.)

-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015.12 ~ 2016.12)

-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 (2011.04 ~ 2025.0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