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사례 등 일부 오너일가 이익만을 위한 대기업들의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화 등 일부 대기업오너 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주가급락 등 막대한 주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일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유상증자로 인해 기업의 창의적인 투자활동 저해, 경영 판단 위축 등으로 최근 상법 개정안을 거부한 정부·여당의 취지가 위축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단 1주일 뒤인 3월 20일 3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이 명분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3월 18일 역대 최고 수준인 장중 최고치 78만1000원, 종가 76만4000원까지 상승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유상증자 발표 다음 날인 3월 21일에는 18일 최고가 대비 19.6% 급락한 62만8000원으로 급락했다”며 “그 결과 3월 21일 하루 동안 시가총액은 32조9096억원에서 28조6250억원으로 급락하면서 주주들은 4조2846억원대의 주식가치가 사라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4월 2일 종가 66만3000원으로 이는 유상증자 발표 직전인 3월 20일 종가 72만2000원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강민국 의원은 “업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정면 배신하고 국회 주도의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유상증자 등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 생기기 전에 총수일가 중심의 그룹 구조 개편을 완료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강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유상증자, 물적분할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과 지배주주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공공연하게 사용돼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현실에서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마련의 시기가 이제는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유상증자와 관련한 근본적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언제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여준 총수일가만을 위한 유상증자와 같은 꼼수가 반복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자본 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총수일가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일반주주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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