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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취재] 통합조세심판소 도입에 힘 실리나...'조세불복, 행정과 사법 벽 허물자'

김석환 교수 “권리구제 실효성 위해 행정심과 사법심 통합해야”
전문가들 “절차 단순화·전문성 확보가 납세자 보호의 핵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세에 대한 불복 절차가 복잡하고 중첩되어 있어 납세자가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다면, 그것은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세불복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행정심판과 사법심의 기능을 융합한 ‘통합조세심판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석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기존의 복잡한 조세불복 구조를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법학회, 김태년 의원, 정성호 의원, 정태호 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현재 ‘과세전 적부심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3심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절차가 납세자의 시간·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각 심급 간 연계가 부족해 사실상 실질적 권리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현재 정부는 통합행정심판원을 도입해 행정의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구들을 한 곳에 모아 통일된 절차에 따라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이는 행정심판 제도의 통일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조세 행정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며, 조세 분야에서도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심판기구가 존재함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 납세자 중심의 실질적 권리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며, 행정심과 사법심을 통합한 조세심판소 모델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도 개선 방향, 토론자 의견에서도 힘 실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체로 공감하며, 실무적·제도적 관점에서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조세심판원은 지난 50년간 납세자 권리구제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 행정심판과의 통합은 조세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조세심판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행정편의주의 아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불복 제도가 지나치게 법률 중심, 전문가 중심으로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납세자가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며, 절차의 단순성과 납세자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발언한 신승근 교수(한국공학대, 참여연대)는 “현 제도는 고소득층이나 대형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규모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권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을 대표한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은 통합조세심판소 설치에 대해 “한 해에 처리되는 건수가 거의 지금 1만 1000여건에서 1만 6000여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조세심판관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헌법적 쟁점과 제도 전반의 구조개편을 수반하는 만큼,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장의 실무 경험을 대표한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은 “일선에서는 납세자가 조세불복 절차에 접근조차 어려워한다”며, 제도적 설명력, 절차의 명확성, 전문가 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심판관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기 연수원장은 또한 "발제자의 비상임심판관의 폐지를 언급했지만 사실은 한사람 당 비상임 심판관이 많은 불복사건을 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오히려 비상임 심판관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대신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조세 불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다른 방식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연수원장은 이밖에도 세금은 세무사가 더 잘 아는데, 막상 법정에서는 변호사만이 변론권을 갖는다는 구조임을 지적하면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심판 단계까지 맡길 경우 단가는 크게 낮아지고, 절차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세무사와 회계사가 조세 관련 소송에서 대리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도의 중심은 납세자”...구조적 전환 목소리 높아져
이날 토론회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 논의가 현실적 단계로 진입해야 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통합조세심판소 도입이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닌, 조세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조세불복 절차의 사법화 수준을 높이고,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참석자는 “이제는 납세자 권리구제를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옮길 때”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회와 정부의 제도개선 논의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박훈 한국세법학회장, 김태년, 정성호, 정태호의원, 조경태, 임광현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입법 논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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