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가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출석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소 직후에도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추행 혐의를 반박했다. 유영재는 법적 다툼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유영재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렸다. 유영재는 피해자와 피고인은 제부와 처형 관계로 전처와 함께 거주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언니' '자기야'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처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이가 됐다. 유영재는 자기 잘못을 통감하고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 범법행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영재의 가족들을 비롯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재범을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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