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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배상 결정…기업은행 80%·신영증권59%

기업은행 209계좌‧신영증권 35계좌 피해 구제 일단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2차 분쟁 조정을 했으나 ‘계약 취소’가 아닌 ‘손해액의 최대 80% 배상 책임’으로 결론이 나왔다.

 

23일 금감원 분조위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기업은행은 손해액의 80%, 신영증권은 59%를 각각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2021년 5월 디스커버린 펀드 사태에 이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023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추가 검사 중 위법 사항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2차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1차 분조위 당시 반영되지 못했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에 기업은행의 경우 공통가중비율이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신영증권의 경우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을 25%로 적용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투자자 2명에 대한 배상 안건이며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등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잔여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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