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플로리다주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1일(현지시간)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하원은 상원에서 27대 9로 찬성한 지 2주 만인 지난달 29일 88대 27로 법안 ‘SB 700’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수돗물에 ‘수질 첨가제’로 인정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질 첨가제’는 공공용수의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말한다. 사실상 불소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대니 알바레즈 하원의원은 자유로운 미국인이자 플로리다 주민이라면 자신의 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CNN에 말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플로리다는 유타주에 이어 불소 사용을 금지하는 두 번째 주가 된다. 유타주는 3월 29일 미국에서 최초로 불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불소 반대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각 회의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소 노출과 지능 저하 사이에 직접적인 역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타주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케네디 장관은 불소가 ADHD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지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며 미국 내 불소 논란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불소를 제거하도록 모든 미국 수도 시스템들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건강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 과학 아카데미 공학 아카데미 의학 아카데미 미국 치과협회는 케네디 장관이 인용한 연구에 방법론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