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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주일 만에 제동…금감원, 빗썸 ‘인적분할’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3개월 내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 간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빗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적분할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주요 사항에 대해 거짓·불분명 기재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경우 정정신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2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빗썸이 제출한 인적분할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 빗썸은 존속법인인 빗썸과 신설법인의 인적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빗썸은 존속법인인 빗썸을 통해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신설 법인을 통해 신사업 진출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 수익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빗썸이 보유한 투자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 충족 후 이전할 예정이었고,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으나 7거래일 만에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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