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중국 쓰촨성 더양시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소유주인 류씨는 지난해 12월 발목 부상을 입은 후 자신의 차량을 더양시의 한 거리에 장기간 주차해두었다. 최근 류씨의 아들이 아버지가 차량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차량이 사라진 시점과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용의자 리씨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리씨는 차량이 장기간 방치된 것을 보고 해당 차량을 채무 변제로 받은 폐차라고 거짓말한 뒤 1450위안(약 28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과거에도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리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