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기획취재-저출생] 고령화는 인구감소의 전주곡…건강한 노인 숙련노동이 단기해법

2050년 지구인 기대수명 77세…2100년 지구촌인구 7억명 줄듯
당뇨・암・우울증 등 비전염성질환만 막아도 고령 숙련노동력 확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대한민국 내국인 인구가 지난 2019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독일, 일본 등 63개국이 2024년 인구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현재 73세인 지구인 기대수명은 오는 2050년 77세로 늘어날 전망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령층의 경제활동 연장에 대한 관심이 정책 입안자들의 우선순위로 부상해왔다는 지적이다.

 

러시아 대통령 직속 금융대학 미하일 카차투리얀(Mikhail Khachaturyan) 부교수(전략・혁신개발학과)는 18일(한국시간) 한 칼럼에서 “각국 정부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고령인력 활용 정책을 잘 세워 집행한다면, 2050년까지 중저소득국가에서만 1억5000만 명의 생명이 연장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카차투리얀 교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전문가들은 젊은 노동력 유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젊은이들이 오랫동안 일해야 하지만 숙련도, 장기근속 등의 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구촌 여러 나라들이 노령 경제활동인구의 활용을 위해 은퇴 연령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특정 산업에서는 해결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카차투리얀 교수에 따르면, 나이 든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술과 역량을 습득하게 된다. 이들은 평생 축적된 자산과 연금으로 남은 생애동안 소비지출 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고숙련 고령노동자들의 가치는 더욱 터진다. 그는 “선진국에서 건강한 장수를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며, 선진국에서 노령화 인구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정책 입안자들의 우선순위 였다”고 설명했다.

 

유엔 연구에 따르면, 세계 인구가 2080년대 중반에 정점을 이루고 2100년에는 10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전체인구 수의 6%(7억 명) 수준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과 독일, 일본 등 2024년 인구 정점에 도달한 63개국에서 향후 30년 동안 인구가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다른 48개 국가들은 2025~2054년 사이에 인구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정됐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미국 등 나머지 126개국에서는 2054년까지 인구가 증가, 21세기(~2100년) 후반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건강한 장수, 그 저력을 공개한다: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비전염성 질병, 인적자본(Unlocking the Power of Healthy Longevity: Demographic Change,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Human Capital)’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세계 인구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현재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규모와 속도에 대처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의 정부는 인적자본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하며, 노인들의 건강한 수명과 노동 능력의 최대 보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최소 3분의 1이 60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인구통계학적 전환이 제시하는 기회와 과제에 적응해야 한다.

 

문제는 인구 노령화가 세계인구의 감소로도 이어진다는 점. UN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80년대 중반 정점에 이르고 2100년에는 10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6%(7억 명) 감소할 전망이다.

 

카차투리얀 교수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노동시장과 이민, 사회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제,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려면 노인을 포함한 인구의 건강과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병과 호흡기질환, 심장병, 암, 우울증 등 비전염성 질환을 시의적절하게 예방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는 이런 비전염성 질병이 이미 모든 사망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높은 흡연율과 음주, 비만, 열악한 의료 질로 이런 비전염성 질병에 가장 취약하다. 이들은 특히 치료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고 소득이 줄었을 때 대처할 능력도 매우 낮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