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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4기 인구정책 TF 출범…고령화·초저출산 대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고령사회와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부터 4조1천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이고,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에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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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