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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2조원 지급

앞선 조기지급분 제외한 나머지 지급
고물가 등 서민지원, 법정지급기간 2개월 앞당겨
총 지급 규모는 184만 가구‧2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월 지급 예정인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8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지급규모는 135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다.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법정지급시기를 두 달 앞당겨 지급한다.

 

 

원래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규모는 184만 가구, 지급액은 2조256억원이지만, 앞선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4421억원, 올해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 3792억원을 뺀 나머지를 이번에 지급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가구당 지급액의 경우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원을 받는다.

 

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202만 가구 중 18만 가구는 기준보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 지급에서 제외됐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에 비해 지급대상은 33만 가구, 지급액은 1595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지급대상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올라 받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계좌입금 신청한 경우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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