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과 관련, 국세청이 사업자 190만명에서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 등 편리하게 제출이 가능하며, 우편・방문을 통해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월 31일까지 지난해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502만 가구로 금융조회 등을 거쳐 9월에 지급받게 된다.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474만으로 평균 112만원을 신청했으며, 이중 영세 자영업자는 172만 가구에 달했다.
지난 5월에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은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다.
구분 |
정기 |
반기(신설, 선택가능) |
대상 |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신청 지급 |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0년 5월신청→9월지급 |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19년8월 신청→12월 지급 |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0년2월 신청→6월 지급 |
||
수급요건 |
・2019년 확정소득과 재산 |
・환산소득과 2018년 재산으로 선지급 ・2019년 확정소득과 재산 기준 정산 |
[표=국세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