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31일까지…3800만원 미만 맞벌이 부부도 지원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으로 지급 대상 확대
재산기준은 그대로…지급은 8월 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부터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원 상향해서 적용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가구까지 산청할 수 있다.

 

재산기준은 이전과 같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2억원 미만이다.

 

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국민비서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 내 ‘신청하기’를 선택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ARS(1544-9944) 전화로도 가능하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급여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관련해선 신청 화면 내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한다.

 

신청 기한을 놓칠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이 10% 줄어들며 지급시기도 늦춰진다.

 

국세청은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만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