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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398만 가구…맞벌이 최대 300만원 지급

올해도 비대면 접수…장애인・노약자 대상 도움창구만 개방

[사진=국세청]
▲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398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해 장려금을 계산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보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계산 시 부채는 빼지 않는다.

 

[표=국세청]
▲ [표=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반기 장려금 지급 제도를 선택해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이번 정기 신청 대상은 아니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정기 신청자에 한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금액은 90%만 지급되니 주의해야 한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지만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사진-=국세청]
▲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사진-=국세청]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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