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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4.1조원 지급…1가구당 114만원

기한 후 신청, 오는 11월 30일까지

[그래픽=국세청]
▲ [그래픽=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68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4조666억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장려금은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으로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

 

2020년 귀속분 총 지급규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앞서 지급한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총 487만 가구, 4조9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귀속분(4조9724억원)보다 121억원 증가한 수치다.

 

1가구당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1가구 당 근로장려금은 105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별로는 단독 가구가 272만 가구(62.4%)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6.4%)였다.

 

총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3688억원(47.5%), 홑벌이 가구 2조1634억원(43.4%), 맞벌이 가구 4523억원(9.1%) 순이었다.

 

[그래픽=국세청]
▲ [그래픽=국세청]

 

소득 분류별로는 근로소득 가구가 262만 가구(60.1%), 사업소득 가구가 172만 가구(39.4%)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가구 내 일용근로는 143만 가구(54.6%), 상용근로는 119만 가구(45.4%)이었으며, 사업소득 가구 내 인적용역 사업자는 116만 가구(67.4%), 사업장 사업자는 56만 가구(32.6%)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이동통신앱)을 통해 자신의 장려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3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안내하는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사진=국세청]
▲ 지난 5월 3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안내하는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사진=국세청]

 

장려금 대상임에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은 기한 내 신청액의 9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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