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오는 28일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30.)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
올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 중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다.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3571억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286억원 등 모두 46만 가구‧3857억원을 지급하며,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다.
국세청은 모바일을 통해 지급대상자 여부를 안내했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28일 우편으로 알릴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자신이 받을 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지급 후 6월까지 심사‧정산해 덜 지급한 장려금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하게 지급한 장려금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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