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1.3℃
  • 구름많음대전 -1.7℃
  • 흐림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1.4℃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3.9℃
  • 구름많음고창 -2.2℃
  • 구름조금제주 3.3℃
  • 맑음강화 -3.6℃
  • 구름많음보은 -5.1℃
  • 구름많음금산 -3.9℃
  • 흐림강진군 -0.1℃
  • 구름많음경주시 2.4℃
  • 흐림거제 1.8℃
기상청 제공

근로장려금 반기분, 왜 35%만 지급?…주요 Q&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국세청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기존의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외에도 ARS전화(1544-9944) 서비스를 대폭 간편화해 제공한다.

 

또, 온라인 신청이나 ARS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대상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주요 질의응답을 모아봤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된다.

* 제출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안받은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요?

-그렇지 않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올해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Q.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이는 상반기분도 마찬가지이며, 정산 후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지급한다.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으면 올해 6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한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