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임에도 지난 5월 정기 접수기한 내 미신청한 사람은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2018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며, 일정 소득·재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 90%만 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한 가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맞춰 적합한 장려금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만일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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