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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2.9조원’ 26일 일괄 지급…가구 당 110만원

8월엔 5월 정기신청분만 지급, 반기신청분은 6월 선 지급
신청가구 366만 중 지급가구는 291만
정부, 재산요건 확대 및 지급상한도 10만원 상향 추진

[이미지=국세청 블로그 발췌]
▲ [이미지=국세청 블로그 발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5월 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8604억원을 26일 일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려금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서다.

신청가구 366만 가구 중 요건에 맞지 않는 가구를 제외한 291만 가구에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21년 귀속분 정기신청분으로 지난해에는 반기신청분까지 합쳐서 정기신청분 때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법개정으로 반기신청분은 6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8월에는 정기신청분만 지급한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장려금 지급 여부에 대해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며,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을 통해 안내한다.

 

지급여부는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되지만, 지난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추가신청을 받으나, 지급액은 10% 감액된다.

 

올해 8월 정기지급분, 6월 반기지급분 근로・자녀장려금은 4조8860억원, 489만 가구로 지난해 4조9845억원, 487만 가구와 거의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가구별 지급 비중으로는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66.1%)로 가장 비중이 컸고, 홑벌이 가구 126만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도 단독 가구 2조4954억원(51.1%)가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 1조9890억원(40.7%), 맞벌이 가구 4016억원(8.2%)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 가구는 265만 가구(59.6%), 사업소득 가구가 179만 가구(40.2%)를 차지했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2만 가구(53.6%)로 상용근로 123만 가구(46.4%)에 비해 7.2%p 더 비중이 높았다.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25만 가구(69.8%), 사업장 사업자가 54만 가구(30.2%)로 나타났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26만 가구(28.3%), 20대 이하가 125만 가구(28.1%)로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60대 이상(1조4181억원), 20대 이하(1조793억원), 40대(8875억원), 50대(8450억원), 30대(656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한편, 정부는 가구별 지급액 상한을 10만원 올리고,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2022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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