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일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소득에 대해 반기(20년9월, 21년3월) 또는 정기(21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다.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21년 소득분 반기 장려금 신청)했어도 위 기간동안 신청 안 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일한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를 벌고, 가구 내 재산합계가 총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재산 계산 시 부채(전세 대출금 등)는 포함해 계산한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자동응답전화(1544-9944),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이 보낸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우편으로 보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손택스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자신이 신청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은 정기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단 한 차례에 한해 추가 신청기회를 주는 것이며, 정기 지급금의 90%가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신청된 분을 대상으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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