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8월 지급…오늘부터 전자신청

코로나 19 방지 위해 전화, 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가 8월로 앞당겨진다 [사진=국세청]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가 8월로 앞당겨진다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월 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부터 밝혔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자신청에 한해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해긴 신청기한을 놓쳤더라도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지만, 이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에서야 가능하다.

 

이번 신청대상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로 앞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신청한 203만 가구는 재차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기한을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긴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예상액은 3.8조원이다.

 

앞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한(7월 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하며, 총 지급액은 6000여억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안내문에 나와 있는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통해 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신청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사진=국세청]
▲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