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9.8℃
  • 연무서울 5.3℃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1.9℃
  • 연무광주 9.0℃
  • 맑음부산 11.8℃
  • 구름많음고창 6.9℃
  • 맑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2.9℃
  • 맑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8.4℃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1항).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데 이를 권리·의무 확정주의라 일컫는다.

 

위에서 말한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익금과 손금의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권리 및 의무의 확정이라는 개념은 추상적 또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관련법에서는 구체적인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그 용역이 완성된 정도를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익금으로 하고 있다.

 

자산을 판매한 경우 그 익금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한 날 등을 귀속연도로 하는데 반해, 용역에 대해서는 그 용역의 완성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보는 취지는 용역에 대한 대금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그 용역을 수행한 정도에 비례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용역의 완성은 1년을 넘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용역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체 익금을 귀속시킬 경우 과세소득이 사업연도별로 크게 변동되어 납세자의 조세부담 및 정부의 조세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용역 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 이후에 그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 기인식한 해제된 부분에 대한 익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아래 사건은 기 체결된 아파트 분양 계약이 차년도 이후 해제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익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사례이다.

 

◆ 법원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후발적 경정 사유로 보아야”

 

- 사건 경위 -

1. 2006년 사업연도부터 2008년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

2. 2009년 사업연도 분양수익 인식함에 있어 분양 해제된 세대에 대한 분양금액을 차감하여 인식

3. 처분청은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2009년 사업연도 분양수익 계산하여 경정처분

 

- 법원 판단 -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원고 및 피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 들였다.

 

① 원고가 분양수익의 해제에 대해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사정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규정 상 계약의 해제로 인해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2012. 2.2. 신설 개정된 시행령 조항[작업진행율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공사계약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해약되는 경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따라서 계약 해제된 분양수익은 2009년 사업연도 익금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당초 익금에 포함된 사업연도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참고: 서울고등법원-2016-누-77362(2017.03.21.)

 

◆ 쟁점 사항

법원의 판단 사항 중 ‘③ 2012. 2.2. 개정 시행령 조항~’ 의 내용이 위 사건의 쟁점 사항인데 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행령의 부칙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고 결국 일반적 적용례로서의 규정만 하고 있다. 이는 개별행위[필자 주: 개정사항 중 ‘계약의 해약’을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분 법인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각 개정 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2. 또한 당초 사업연도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세율이나 결손 여부 및 사업의 폐지 등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과세표준의 경정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3. 따라서 개정 시행령의 규정처럼 후발적 경정 사유가 부정되도록 개정된다면 보다 분명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용이 상당히 난해한데, 위 개정 법률의 취지는 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익금을 후발적 경정사유로 보지않고 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의 부칙 상 그 적용시기의 대상이 ‘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당초 계약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개정 법률이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한 방안인 후발적 경정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고 그러하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례를 두어야 하는데 개정 법률에서는 두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 적용시기의 대상을 ‘당초 계약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로 본 것이다.

 

[프로필] 정 종 희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