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1일 ‘핀테크 현장 자문단’이 100번째 현장 자문을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 자문 서비스는 핀테크 분야의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핀테크 현장을 직접 방문, 금융규제 자문과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단계에서 고가의 외부 법률자문 이용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00번의 자문 중 일반 현장 자문(최초 자문)이 77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계형 자문(추가 자문)이 14회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내용별로는 금융규제 자문이 78건(복수자문 가능)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허가 절차도 43건으로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내부통제 구축과 테스트베드 연결 지원 등은 각각 19회, 11회로 나타났다.
자문기업의 규모는 66.3%(53개)가 10명 이하 소규모 업체였으며 ‘10명 초과~30명 이하’가 15%(12개), 30명 초과가 7.5%(6개)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혁신금융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지원하고 지자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별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에서 신청화면 내 작성양식에 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 편의성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